'술집서 갑자기…' 20대 여성 추행한 50대, 정식 재판 끝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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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갑자기…' 20대 여성 추행한 50대, 정식 재판 끝에 유죄

술집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남성이 정식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허리를 껴안거나 입김을 분 사실이 없으며, 당시 손에 계산서를 들고 크로스백까지 메고 있어 범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가 경미해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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