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선정대리인 대상 확대...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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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선정대리인 대상 확대...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부산 북구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 신청 기준 완화로 제도 접근성 대폭 향상 2025년부터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신청 대상도 영세법인까지 확대돼 실질적인 구제 범위가 넓어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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