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약식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일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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