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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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약식기소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천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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