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약 1억 7000만원을 빼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5월쯤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으로 출국해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추 판사는 “피고인이 라오스 현지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본인의 IT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을 살려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 및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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