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함 전 위원장이 당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는데도 이같이 발언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함 전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율 예상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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