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7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공식품 76개, 생활용품 35개, 신선식품 3개 등이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100㎖ 등 기준 단위로 환산해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