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때도 ‘단위가격’으로 제품 비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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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때도 ‘단위가격’으로 제품 비교 가능해진다

산업통상부는 7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공식품 76개, 생활용품 35개, 신선식품 3개 등이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100㎖ 등 기준 단위로 환산해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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