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 시설 조성 ▲관련 단체 설립·운영 ▲지역 e스포츠팀 창단 ▲대회 개최 ▲청소년 대상 활동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다.
정연욱 의원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이자 진로로 e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을 언급하며 “2004년 광안리 대첩부터 최근 국제대회 유치까지, 부산은 e스포츠의 상징적인 도시”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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