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고인의 복부팽만 증상을 “과식 때문”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자, 유족은 “객관적 정황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5일 1심 첫 공판으로 시작됐으며, 증인심문은 지난달 23일 처음 열린 뒤 같은 달 25일과 30일에 이어 오는 4월 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첫 증인신문 때도 검찰이 의료진을 상대로 배가 부른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계속 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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