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과 연계해 추진한다.
취업 후 3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근속 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채용 대체인력 중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근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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