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병사에게 직무·특기 교육을 실시하는 '후반기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생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후반기 교육기관에서도 자해를 시도하거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의 '도움·배려 교육생'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은 없었다.
공군의 경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이후 도움·배려 교육생이 2024년 13명에서 2025년 6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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