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9)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역시 △심리적으로 가까운 인물은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점 △범행 이후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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