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1시간 만에 또… 스토킹 5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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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1시간 만에 또… 스토킹 50대 현행범 체포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지 단 1시간 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7분께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사안의 시급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법원에 잠정조치 2·3·4호를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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