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이 후보와 관련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해 온 특정 인물들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철우 캠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1일 네이버 밴드 등 SNS상에서 활동하며 이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신원미상의 인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히, 이들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의를 왜곡하려 한 점이 고발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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