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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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전학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던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피해아동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과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까지는 학대로부터 분리되고도 정작 학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학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보호자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그 동의에 묶이지 않고 안전한 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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