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1:1 사전 컨설팅 ▲허가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 등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경제청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이행강제금(거래가액의 10%) 등 법적 조치를 사전에 안내해 투기 목적의 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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