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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