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안내 배너/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전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1:1 사전 컨설팅 ▲허가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 등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