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신종 마약 '러쉬'를 매수·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자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그는 20만원 상당 러쉬 10㎖ 1병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구매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러쉬 구매 경위·공급책 등 상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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