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공동주택 주민들도 본격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비공동주택까지 넓히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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