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50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뒤 감치까지 피해 도주한 한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작되자 밀린 세금 34억원을 완납했다.
A씨가 납부 고지에 따르지 않자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1월 검찰에 감치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해 법원의 30일 감치 결정을 끌어냈다.
검찰은 A씨가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에 증여 등 은닉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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