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전환하거나, 성정체성을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시키기 위한 상담치료를 의미하는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미성년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청소년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의 법률로 인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한 상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8대1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수 의견을 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헌법은 해로운 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에 장애물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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