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기로…李대통령 "지자체 고발권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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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기로…李대통령 "지자체 고발권 검토"(종합2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 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일부 이견 때문에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공정위에 집중돼 있던 공정거래 관련 고발 권한이 대폭 분산되거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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