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산업, 세계 시장으로 확장할 문화자산으로 보려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31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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