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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