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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