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4월 2일부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뒤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의약품도 복용 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약물 운전의 처벌 강화로 시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지다"며 "복양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교통문화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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