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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