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을 중점으로 3월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80개소를 집중 단속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적발된 A업소는 온라인상 특정 지역에 다른 상호를 등록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호로 등유를 배달 주문하면 실제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