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증가나 흉포화 등의 근거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벌 강화보다 사회적 안전망과 예방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먼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 증가 및 저연령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여 년간 전체 소년범죄자 수와 비율은 감소하거나 정체된 흐름을 보여왔고 성인 범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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