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도 한번에…온라인플랫폼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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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도 한번에…온라인플랫폼서 신청

다음달부터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을 온라인플랫폼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시 발생하는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하면, 플랫폼이 구매자를 대신해 전자 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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