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폭행·소란·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마음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 약화를 국가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하는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들의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마음 건강을 점검하고, 스트레스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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