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 등 확인 검사와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로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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