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 보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환자가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운영 체계 정비…회의록 작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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