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가 무혐의로 처분한 수사 책임자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 2년여만인 지난해 7월 무혐의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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