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고발인이 수사 책임자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검·경이 모두 김정숙 여사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노골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2년여만인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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