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면서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지난해 기준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