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주민 참여로 정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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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주민 참여로 정비 강화

(사진= 대전 동구) 대전 동구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 참여 방식을 도입한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만 20세 이상 개인 또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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