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찬조금·주류 제공한 강릉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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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찬조금·주류 제공한 강릉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강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 7명에게 메신저 앱에서 '선물하기' 방법으로 1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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