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0일 ‘광주시 철도 건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 사전 보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확보된 재원은 철도 건설 및 운영비, 부대사업, 용지 보상비 등 사업 전반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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