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남성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알몸 상태의 여성과 마주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그러나 성별이 엄격히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고의성과 반복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청원은 성별 분리 공간 침입 사건에서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처벌 규정의 부재라는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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