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학대행위 못 막은 요양병원장 별금형…법원 “관리·감독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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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학대행위 못 막은 요양병원장 별금형…법원 “관리·감독 책임 인정”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간병인들의 장애인 환자 폭행과 노인 환자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노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계양구 한 요양병원 병원장 A씨(80)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요양병원 운영자로서 간병인들의 환자 학대 행위를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간병인 B씨는 2023년 8월23일 오후 4시20분께 병실 안 화장실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 C군이 용변을 본 뒤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끌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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