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인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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