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월2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해외 전시 출품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한 미술평론가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7월 작가 B씨에게 해외 전시 출품 등을 미끼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1억2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자신이 공동기획자로 참여하는 해외 전시에 B씨의 작품을 전시해주겠다고 속이고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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