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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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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