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규모로 유통한 외국인투자법인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해 B씨에게 넘기면, B씨는 국내에서 원산지 변경 기준에 못 미치는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뒤 완제품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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