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월 15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 공무원에 월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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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 15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 공무원에 월 5만 원 지급

경기도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월 15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사용과 업무 대행 직원의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지급 대상은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월 15시간 이상 대행한 공무원이며, 여러 명의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더라도 지급 금액은 월 5만 원으로 동일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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