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 산정,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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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세 산정,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 가능"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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