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에서 확산 위험이 큰 감염병인 ‘칸디다 오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며 국가 차원의 관리가 본격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오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칸디다 오리스는 곰팡이(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으로,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