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모빌리티는 2019~2020년 자동차 엔진 동력 전달 장치인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외주에 맡기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요구했다.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샤프트 등을 제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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